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설립 등기를 할 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설립 등기를 할 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 이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Although the submission of a lease contract is not mandatory, a fixed address is required. However, a lease contract should be submitted when applying for business registration with the competent tax office after the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is completed with the registr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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