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배우자(F-6-1) [ 발급대상 ]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동거 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자 ※ 초청인이 혼인귀화자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 이후 중국인 배우자 초청 가능 ※ 결혼이민 사증이 불허된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다만, 피초청인이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전에 혼인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결혼 동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한국에 입국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사증종류 ]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 ※ 결혼이민(F-6)사증은 당관 관할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호구 소지자에 한해 신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5에 따라 한국인의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배우자(F-6-1) 초청과 관련, 정밀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초청인 제출서류 > 1. 외국인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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