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인천경제자유구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제도 개요 법무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지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금액 : 10억원 이상(2023년 5월 1일부터 금액 상향, *반드시 해외에서 반입) 대상 :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관광펜션 기간 : 2026년 4월 30일까지(3년 연장) 근거 :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고시(법무부고시 제2023-225호) 비자구분 구분 F-1 F-2 F-5 성격 방문동거비자 거주비자 영주비자 기간 1년 2년/3년 영구 요건 계약금 · 중도금으로 1억원 이상 해당시설에 투자 시, 신청가능 10억원 이상 해당시설에 투자 시, 신청가능 F-2비자를 받은 후, 5년간 투자상품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을 시 신청가능 특징 투자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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