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문화 예술,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 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등에 참가 하 고자 하는 자로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기 참가자 ※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는 자는 단기취업(C-4-5) 사증 신청 구비서류 1. 초청장 - 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 내용 포함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영업집조 부본(조직기구대마증)의 사본 및 재직증명서 〈한국정부 초청의 경우〉 1.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의 초청장 2. 재직증명서 일반연수 -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마하기 위 해 입국하려는 자 1. 초청장 (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 내 용 포함) 2. 연수계획서 또는 일반연수 입증서류 3. 사업...
#C31
#영업집조
#인지
#자녀
#초청사유
#초청장
#친선경기
#친지방문
#친척방문
#한국인2세
#연수계획서
#어학연수
#사증발급인정서
#가족사망
#결혼식참석
#고유번호증
#국민의배우자
#귀국보장각서
#단기
#방문
#병간호
#사업자등록증
#회의참가
원문링크 : 단기일반 (C-3-1) 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