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F-2-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F-2-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F-2-2)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한국 국적취득자의 중국 국적 자녀 등 복수국적 소지자가 아닌 경우 초청인 구비서류 1. 초청장 원본 (지정서식) 2. 주민등록증 사본 3.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혼판결서 등) 4. 양육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지정서식) ※ 그 부 또는 모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 자의 신원보증서도 필요 5.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권자, 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신청인 구비서류 1. 호구부 원본 및 사본 2. 가족관계 입증자료 (출생증명서,친족관계진술서, 가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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