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➊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➋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➊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➋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❸ 청장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
#4개월전
#파견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입증서류
#외투법인
#외국인투자법인
#영업실적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
#만료
#기업투자비자
#구비서류
#D8비자
#퍄견임직원
원문링크 :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