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 산출방법은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 산출방법은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는 모두행정사 010-5354-9758 이메일 : [email protected]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이 직접 상담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법인세 산출세액에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이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후 여기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 총과세표준) × 감면비율 - 감면비율 = 외국인투자비율 × 감면율(100%, 50%) Such a foreign-invested company should keep the accounting records for the business eligible for tax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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