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이용안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이용안내

출입국민원 대행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행정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은 체류외국인 등을 위하여 각종 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업무대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대행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 (등록교육, 출입증발급 교육,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련 규정 및 등록 대행기관 현황 조회하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전용창구 운영현황(운영기관 및 일시) 조회하기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련 규정 및 등록 대행기관 현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 2021-447).pdf [첨부파일]민원대행 등록기관(2024.03.31부).pdf [첨부파일]민원대행 등록기관(2024.03.31부).xlsx 출입국민원 대행 관련 규정 및 등록 대행기관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출입국민원인 및 등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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