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 설립등기시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 설립등기시 제출서류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등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발기인 구성과 동일상호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우선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한데 이 때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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