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단기체류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전자민원, 단기체류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단기체류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출국하고자 하나, 항공편이 없어 즉시 출국이 불가능한 등의 사유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단기체류외국인: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 체류기간 연장등 불허처분을 받아서 출국기한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단기체류외국인은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민원실에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2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2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민원실에 방문예약없이 방문하여야 하나, 당일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전자민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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