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사증, VISA) 란?


비자(사증, VISA) 란?

비자(사증)란? - 비자(사증)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구분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비자를 소지한 경우 에도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입국심사관의 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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