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예를 들어,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별 활동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 활동 또는 일정기간 보수를 받는 직업적 활동 등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교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문화예술(D-1),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동반(F-3), 방문취업(H-2)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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