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상용 (C-3-4) 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단기상용 (C-3-4) 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단기상용 (C-3-4)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일반신청자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단기취업 (C-4-5) 사증 신청 1.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납부내역 증명 4. 거래실적 입증자료 - 출입신고필증, L/C사본, 수출입실적 확인서, 구매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 등 5. 인감증명서 6.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간소화대상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본사 또는 지사, 국내 상장기업에서 초청한 자 - 복수사증 신청 대상자 1.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및 재직증명서 4. 복수사증 신청 대상자의 경우, 복수사증 대상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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