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입주 계약시 작성한 사업계획을 입주계약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4조 제2호에 의거하여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입주기업은 입주 계약 해지 대상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동안은 사업계획 대비 초과된 면적분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투자금이 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임대면적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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