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가 현금이 아닌 자본재를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유의 사항은


외국인투자자가 현금이 아닌 자본재를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유의 사항은

자본재도 외국인투자기업설립의 출자목적물이므로 먼저 수탁기관(외국환은행 또는 KOTRA 등)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도입물품(자본재)에 대하여 관할세관을 통관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한 수탁기관에서 자본재 도입물품 명세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수탁기관에서 검토·확인을 받은 도입 물품 명세서는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통관 후에는 수입신고필증(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 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상법」 제299조, 299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관세청 파견관)이 현물 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확인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검사인 보고서’로 인정되므로 법인설립 및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시 제출서류로 첨부하면 된다. Since capital goods can be an object of inve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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