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체류지변경 신고


전자민원, 체류지변경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때 아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단독세대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17세 미만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대리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동반(F-3) 가족을 신고한 등록외국인은 세대주가 전체 가족을 신고하거나 개별 신고가 가능 합니다. 등록외국인과 거소외국인의 가족세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 전세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① 신청 → ② 신청서 작성 → ③ 관할 출입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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