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기업으로 부터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해외 모기업으로 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해외 모기업으로 부터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해외 모기업으로 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조세조약 상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에 대해서는 그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보수가 국내에서 지급되는지 또는 국외에서 지급되는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각국은 통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외국(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가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 -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또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또한 질문의 경우, 국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되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정한 일정 요건(183일 미만 단기 체재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According to tax treaties, dep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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