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계속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사망, 정년, 징계해고, 기업의 소멸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005.12.1.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사용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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