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의 체류 편의를 위하여 국외에서 외국인 가사보조인을 고용할 수가 있는지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의 체류 편의를 위하여 국외에서 외국인 가사보조인을 고용할 수가 있는지

미화 50만 달러 이상 고액투자외국인 및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된 임원 등에 대한 국내체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에 대하여 사증발급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미화 10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미만의 투자경우에는 첨단기술 분야업종*으로서 내국인 상시근로자를 3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도 가사보조인에 대한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피초청 가사보조인으로 하여금 자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및 총영사관(단,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 등으로 제3국에서 장기거주 중인 경우에는 거주국 소재 한국공관에 신청 가능)에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동거(F-1)자격의 사증을 신청·발급 받아 입국하면 된다. 고용계약 종료, 고용 해지, 고용인 기업투자(D-8) 자격 상실 등으로 사유가 종료되었을 경우, 이를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첨부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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