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 받았지만 추후에 감면 받은 조세가 추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 받았지만 추후에 감면 받은 조세가 추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괄적인 추징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참고로 2019.1.1.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폐지되었지만 이전에 감면 받은 법인세가 있는 경우 추징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등록말소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신고내용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소유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관련 조세감면기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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