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할 때 영문 상호를 사용할 수가 있는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할 때 영문 상호를 사용할 수가 있는지

영문 상호로 등기할 수 있지 않다. 그러나 한글 상호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영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호와 외국인 성명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2조). A trade name in English cannot be registered. However, it is possible to use a Korean trade name and put an English trade name in parentheses. Only Korean characters and Arabic numerals are allowed in filling out the application form or other documents related to the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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