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D-8)자격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성명 등 인적사항, 여권 교체, 업체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 신고 방법은


외국인투자(D-8)자격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성명 등 인적사항, 여권 교체, 업체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 신고 방법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②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③ 기업투자의 경우 소속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신고시 첨부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변경 사항 입증서류 등록외국인이 상기의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처벌(과태료)을 받음. The following are instances that require reporting. When one of them occurs to a foreigner who has registered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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