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H-2의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신고)


전자민원 (H-2의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신고)

H-2의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신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그 사실을 통합신고(근로개시신고 및 취업개시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통합신고란 하이코리아 상 신고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신고를 동시에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자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고 마감일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고가 불가하여 당일처리가 불가할 떄는 반드시 관할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공 통 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해당사유별 입증서류 표준근로계약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간병인이나 가사보조인의 경우 고용주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전자민원 ① 신청 -> ② 수수료결제 -> ③ 접수 -> ④ 처리 접수시간 (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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