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갈음합니다.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법체류중인 때에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말소된 등록사실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체류자로 명기하여 발급합니다. 신청인 및 구비서류 출입국관리법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75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입증서류 관계입증서류 용도입증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없음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없음 위임을 받은 자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없음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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