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도 감면대상 지방세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도 감면대상 지방세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 비율을 곱한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취득세와 재산세만 감면 가능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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