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변경 허가 신청 법적 근거 1.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➊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➋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❸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0조(체류자격변경허가) ➊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➋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❸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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