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방문 (C-3-8) 복수사증


동포방문 (C-3-8) 복수사증

동포방문 (C-3-8)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원본 및 사본(만 16세부터 제출)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5년 외국국적 동포인 자 ※ 복수국적 미성년자녀인 경우 복수국적자 처리 지침에 따라 동포방문(C-3-8)사증 대상 이 아 니므로 단기일반(C-3-1, 국민의 자녀, 단수 또는 복수)사증 신청을 하시기 바람. ※ 2023.2.6.부터 대상 제한 연령 및 범죄경력증명서 폐지 1. 호구부 원본 및 사본 2. 18세 미만은 출생의학증명서 원본 및 사본 제출(동포 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 또는 모가 모두 기재된 호구부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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