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자민원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자민원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전자민원으로 신청시는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전부터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체류기간이 1일이 남지 않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거소신고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 모든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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