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 지


신규로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 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한국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 다만,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한국인 근로자의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E-7(특정 활동) 비자 발급 시에는 한국인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비자 관련 사항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비자 컨설팅센터의 행정사를 통하여 서류 및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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