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부여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간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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