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지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주의 기산점은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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