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판매부진과 자금난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


외국인투자기업이 판매부진과 자금난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 앞의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겠지만 ① 판매부진과 자금난, ② 원자재 부족, ③ 공장 이전, ④ 시장불황과 생산량감축 등의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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