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사증, VISA) 발급 절차


비자(사증, VISA) 발급 절차

비자 발급 신청 장소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다만, 특정한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재외공관에 비자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비자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각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 go.kr)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메뉴얼’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서와 사증발급인정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인정서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참고사항 재외공관장은 발급 권한이 위임된 비자에 대해서만 재량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비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관장은 비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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