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재학사항(초등,중등,고등)변경 신고


전자민원, 재학사항(초등,중등,고등)변경 신고

재학사항(초,중,고)변경 신고 재학사항(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변경신고 등록외국인이 이전에 신고한 재학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합니다. • 이 민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로서,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관련 사항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한 경우 ※ 상급학교 진학을 포함하며, 졸업·진급(학년 변경)은 신고 대상이 아님 - 이전에 신고한 학교에서 퇴학 등 이유로 재학 중이 아니거나 전학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자(F-4) 또한 재학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관서 방문 - 통합신청서(신고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제34호의2, 제34호의3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재...


#변경신고 #재학사항 #전자민원 #하이코리아

원문링크 : 전자민원, 재학사항(초등,중등,고등)변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