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전자민원,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여권 출국일자가 기재된 항공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① 신청 → ② 접수 → ③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접수시간 전자민원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처리시간 전자민원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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