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비전문취업, E-9, 근무처변경허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비전문취업, E-9, 근무처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 근무처변경허가 전자민원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은 후 취업활동을 개시하기 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화면입니다. 방문예약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근로자는 근무처변경허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기 위해 방문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방문하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개시일 전에 방문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방문신청 시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은 고용센터에서 전송된 자료 불러오기로 제출 체류지 입증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전자민원 수수료 99,000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처리과정 전자민원 ① 신청 -> ② 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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