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C-3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전자민원, C-3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C-3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온라인을 이용하여 체류지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단기방문(C-3, 단수) 자격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14일(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은 제외)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친 후 `체류지 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단기방문(C-3, 복수) 사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기방문(C-3, 복수) 사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체류지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단기방문(C-3, 복수)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기방문(C-3, 복수) 사증으로 입국한 후에도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족단위로 입국한 경우에도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가족이나 지인 집에 거주하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등 임차인이 작성한 숙소제공 확인서 제출 모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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