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우대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우대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때 선택에 의하여 단일 세율을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단순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기술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더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기술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에 의하여 국내에 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자연계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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