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계약 체결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계약 체결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외국인 등*을 포함한 ‘거래당사자’는 ① 부동산의 매매계약 ②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등 대한민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 제8조제1항에 의한 취득의 경우 60일 이내, 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취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 다만, 신고만으로 취득 가능한 토지인지 사전허가를 요하는 토지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외국인이 허가대상 토지를 사전에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징역형 내지는 벌금까지 납부하게 되어 토지취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외국인의 취득 허가대상 토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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