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여권변경 신고


전자민원, 여권변경 신고

여권변경 신고 여권 변경신고 등록외국인이 여권을 재발급하는 등 사유로 여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합니다. • 이 민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로서, 등록외국인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관련 사항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여권 정보 중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중 하나 이상이 변경된 경우 전자민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중 하나 이상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관서 방문 - 통합신청서(신고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제34호의2, 제34호의3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외국인등록증 - 여권 전자민원 신청 - 여권 인적사항면 이미지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관서 방문 - ① 방문예약 신청 → ② 예약일시에 관서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및 처리 ※ 방문예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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