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일정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D871항제4호)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제1항). The foreigner does not need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56(1)4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certain development activities shall obtain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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