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납입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과밀억제권역내에 본점을 두는 경우 3배 중과된다, 중과를 받지 않는 방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납입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과밀억제권역내에 본점을 두는 경우 3배 중과된다, 중과를 받지 않는 방법은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인 대상 업종은 30여개 업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열거되어 있다. According to Article 28(2) of the Local Tax Act, the heavy taxation rate shall not apply to the types of business specified as those for which it is unavoidable to establish business facilities in a large city, and an amount equal to 0.4 percent of the paid-in capital shall be paid as license registration tax. Around 30 bu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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