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는 한국보상지원센터입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실손의료비부터 사망보험금까지 대부분의 보험금 지급심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금 분쟁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보험 가입시 과거병력이나 직업사항 등 보험회사에 알려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모두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회사(보험사)는 보험 계약 승낙시 청약서 상 질문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하게 이해하지 않고 작성하여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간혹 계약전 알릴의무에 대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가입전 과거병력을 고지하지 않아도 5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정확히 최대 3년까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5년이라는 시기는 사기에 의한 계약(암이나 에이즈등을 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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