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장학재단 설립 대행 - KIM행정사


공익법인/장학재단 설립 대행 - KIM행정사

공익법인의 개념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는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라 하면 비영리법인 중의 일부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과 장학재단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


원문링크 : 공익법인/장학재단 설립 대행 - KIM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