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의 구제 등록 취소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의 구제 등록 취소

김용덕 행정사입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중 등록 취소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절대적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임의적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경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으로도 가능합니다. (근거법은 :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적 개설등록 취소 사유 임의적 개설등록 취소 사유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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