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운영방안, 자가진단,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지원절차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운영방안, 자가진단,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안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및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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