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블록 코인 ] 시세 전망 호재 빗썸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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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과장 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관한 과세는 내년으로 연기됬지만 상속 및 증여 압류절차 등등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말일에 보유계좌에 5억이 초과하는 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됩니다. 또한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경우 세무서장의 명의로 개설된 거래소로 옴겨놓고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에따라 가상자산의 세금이 시작되는걸로 보여지며 거래소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암호화폐가 등장했을때는 화폐로의 가치를 인정 받지 못했지만 이런 행정절차가 나옴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으로의 가치가 인정되는걸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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