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과 사내 징계의 적정성


업무상 과실과 사내 징계의 적정성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업무상 과실, 업무소홀과 사내 징계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먼저,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징계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 과실 또는 업무소홀, 업무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징계 근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통상 사규에는 업무소홀/태만/부주의 등 업무상 과실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판단기준노동위원회 심판례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업무상 중과실"은 직무유기/직무태만으로, 중과실에 이르지 않는 과실(경과실 포함)은 업무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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