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 - 나자현 변호사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 - 나자현 변호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란?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란 무엇인가요?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개념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 통보 및 고시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를 통보 및 고시 합니다.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의 작성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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