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성폭력방지법 )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38호, 2020. 10. 20., 일부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성폭력방지법 )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38호, 2020. 10. 20., 일부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38호, 2020. 10. 20, 일부개정]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02-2100-6395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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